북한이 국내관광 활성화와 국제관광 확대를 위한 ‘관광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국경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뒤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27차 전원회의가 3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관광법’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관광법에는 ‘국내관광을 활성화 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관광을 확대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보장하며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할 데 대한 문제’ 등이 포함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관광법 채택은 북한이 지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뒤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과 관련한 법을 채택한 것이라 눈길을 끈다.
북한은 지난 6월에는 ‘수출입상품검사법’을 제정하면서 무역 물품 등 물적 자원 교류 확대를 대비한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7월부터 ‘노 마스크’를 시행한 뒤 3년 넘게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해외 체류 공민(국민)들을 귀국시키는 등 단계적으로 국경 봉쇄 완화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번 관광법 제정은 북한이 머지않은 시기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받겠다는, 전면적 국경 개방 조치를 본격 준비하는 동향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당국이 아직은 북한전문여행사들에게 관광 재개와 관련 공지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관광법 제정으로 내부 정비를 마친 뒤 관광 재개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경 개방이 급격히 진행될 경우 탈북민이 증가하거나 북한 내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북한이 관광객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시행하려하거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변이 상황이 더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도 제기한다.
북한전문여행사들 사이에서도 본격적인 관광 재개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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