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30일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2016년 3월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총 12회 발송했다고 전했다. 2016년 4회, 2017년 1회, 2018년 3회, 2019년 1회, 2020년 1회, 2022년 1회, 올해 1회 등이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12명 이내로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여야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7년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 또는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국회가 법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 지난 20년간 국제사회가 보여준 일관된 노력, 우리의 동포인 북한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상황을 상기해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 및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심의하거나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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