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둘러사고 이 대표와 검찰이 또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요구한 4일에 출석하는 대신 오전에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이런 방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측이 부딪히고 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4일 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에서 이 대표의 검찰 조사 출석 일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도 당무 일정을 정상 소화하며 투쟁을 한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그리고 본인의 검찰 조사에 있어서도 당당히 응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출석하겠다”며 “다만 일시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고 현재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협의 중'이라는 강 대변인의 말과 달리 검찰은 곧바로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일 오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연락해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9월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를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조사는 9월 11~15일 중에 출석해서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최초 8월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이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다”며“이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 요구한 9월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고,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 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이 대표의 출석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초 수원지검은 지난 8월 23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제3자뇌물 혐의 조사를 위해 이 대표 측에 28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는 23일 오후 당 대변인을 통해 “당무 등으로 시간을 낼 수 없으니 내일(24일) 오전에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원지검은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30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 대표는 24일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
이후 이 대표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은 각종 핑계를 대며 자신들의 제안 이외의 조사 일정은 모두 거부했다”며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셋째 주에 출석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수원지검은 이 대표 측에 “지난 8월 23일에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9월 11~15일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이 대표 측에 9월 4일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22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쌍방울이 대납하는 데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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