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허위 동영상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을 업무방해죄로 4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숨기는 현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뿌린 일본 바다 상황’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지적하며 “해당 유튜버는 올 2월 13일경 일본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 해안 인근에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정어리 떼 집단 폐사 사건의 동영상을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정어리 떼가 폐사한 것처럼 동영상을 올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어 “사실 관계가 전혀 다른 동영상을 마치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은폐한 것처럼 제목을 달아 가짜뉴스·괴담을 퍼트렸다”며 “괴담으로 국내 어업 종사자들의 조업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해 피해를 보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그러면서 “더이상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어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며 “괴담 유포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미디어법률단은 가짜뉴스·괴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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