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관계자는 3일 “(박 실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배우자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실장은 배우자 주식 처분 요구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인사혁신처 소속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지난해 12월 박 실장이 각종 정책 정보를 취급한다는 이유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3000만 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맡겨 60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박 실장은 본인 소유의 삼성전자 주식(6000주)과 세 딸이 증여받은 10억7000만 원대 국내외 상장주식은 모두 처분했다. 하지만 배우자 소유의 회사 주식까지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에 따르면 박 실장 배우자의 증권 재산은 서희건설(187만2000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126만4000주) 등 약 65억 원 상당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