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잘못이 없으면 수사를 거부할 필요도 단식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시장은 3일 SNS 등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언급하면서 “법카로 소고기·초밥·샌드위치를 그렇게나 먹었다더니 수사를 앞둔 지금은 단식 중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온갖 생필품을 사서 쓴 것은 물론 심지어 일제 샴푸까지 법인카드로 쓴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검찰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부정부패 아닌 적법정당한 행정을 했고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다”고 주장했다. 이 문구는 과거 이 대표가 SNS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감사 이유를 설명하면서 올린 글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시장은 민선7기 남양주시장 재직 당시 경기도로부터 10여회에 달하는 특별감사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감사 이후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 등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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