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사유로는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법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QR코드에 선거인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투표 비밀 침해 여지가 보이지 않다는 점 △투표지분류기 기능의 전산 조작 등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사전)투표지 위조·교체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불신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설명자료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의혹 제기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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