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소송 마무리…“부정선거 증거 없다” 종결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4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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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대법 판결로 3년여만에 종결
선관위 “부정선거 소모적 의혹 제기 없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이 지난달 31일 선거소송 5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1대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 소송은 총 126건이다.

구체적으로 선거무효소송 122건(지역구 112건, 비례 10건), 당선무효소송 2건(지역구·비례 각 1건), 선거·당선무효소송 2건(지역구 2건)이다.

이 가운데 95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각하 8건, 일부각하·기각 2건, 소장각하 7건, 소취하 14건 등으로 종결됐다.

대법원은 재검표와 감정 등 증거조사를 거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QR코드에는 선거인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아 비밀투표 침해 여지가 없다고 봤다.

투표지 분류기 기능 전산 조작 등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지 위조·교체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설명자료를 선관위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선관위는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의혹 제기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선거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선거 정보 전달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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