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이른바 ‘가짜뉴스’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위원장 임명 후 국회를 처음 찾았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오가던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BBK사건 등을 ‘가짜뉴스’의 일례로 들자, 고 의원은 이를 따지며 호칭을 ‘이동관씨’라고 했다. 이를 들은 이 위원장은 “국무위원한테 이동관씨가 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시작은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였다.
장 위원장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를 언급하며 “대선 3일 전 보도됐는데, 김만배가 기획해서 신학림에게 행동시킨 것보다, 시나리오 창작자가 있다고 본다. 가장 이익 보는 사람이 배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가짜뉴스 시나리오를 만드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동관 위원장은 “그게 바로 (방통위에서 말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 제가 정치부 기자할 때도 매번 선거 때마다 봤던 일이다”라며 “병풍(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자녀 병역기피 의혹건), 2007년 대선 때 BBK, 대장동 조작. 이런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선 판을 엎으려는 흑색선전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정치문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이후 자신의 질의 순서에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답변을 듣지 않고 보고도 듣지 않고 나가기도 했는데, 아까 답변하는 걸 보니 이동관씨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BBK가 가짜뉴스인가. (그걸) 누가 인정하나. 1심에서 15년 징역형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는데 가짜뉴스인가”라고 따졌다.
고 의원은 “가짜뉴스가 중대범죄이고 국기문란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장모는 1원 한푼 받은 적 없다’고 한 것 팩트체크 없이 해당 보도 한 언론사들은 어떻게 했나. 해당 언론사들 방통위와 방심위 통해서 다 조사하라. 국정감사에서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동의한다.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국기문란이고 그렇다면 선거 당시 거짓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중대범죄자이고 국기문란을 한 행위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 의원은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해촉한 것에 대해 물었다. 이 위원장이 답변하려하자 고 의원은 듣기를 거부하고 사무처장과의 질의를 이어갔다.
고 의원은 “아까 이동관씨가 방심위원장 해촉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후 건의한 것’이라고 했다. 동의하나”라고 하자 조 사무처장은 “네”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위원장 해촉의 제청권자가 아니므로 건의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변이 왔다”며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나. 금방 확인될 사안을 이동관씨는 물론 사무처장도 맞다고 동의했나. 입만 열면 거짓말인가”라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고 의원이 질의를 마친 뒤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동관씨가 뭔가”라며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것 아니지 않나. 방통위원장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고 의원 주장에 대해 “방심위원장 해촉 권한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방통위의 방심위에 대한 검사는 회계검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가운데 근태와 업추비 부분이 밝혀진 것”이라며 “통신 심의에 비해 방송심의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건 실태가 이렇다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넘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종합적 판단은 인사혁신처가 인사에 모든 걸 책임지기 때문에 대통령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건의하는 셈이다. 최종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답변을 마친 이 위원장은 “과방위 결산 심사하는 자리인데 국무위원한테 이동관씨가 뭔가”라고 따졌고,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의결만 안할 뿐이지 정식멤버”라고 했고, 조 의원은 “스스로 국무위원이라 생각하지만 국무회의에는 배석하는 것이다. 국무위원이 아니라”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이동관씨에게 질문하면 사실 제가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