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를 통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결의안을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약 3개월 만이다. 여야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본인에 한해서만 정보 제공에 동의해 ‘맹탕 조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실무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당 소속 전체 의원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당초 권익위가 통상적인 재산공개 기준처럼 의원 본인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자 했지만 동의서에는 국회의원 본인에 한해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내용만 담겼다. 여야는 가상자산 거래소 외 금융기관의 거래 정보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가 제외될 경우 가상자산의 자금출처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금세탁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불거진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자체조사도 사실상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 가족이야말로 로비와 이해충돌의 핵심 요인이지만 거대양당은 이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족 명의 거래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아들의 먹튀 의혹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 시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까지 기재하고 지난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처는 다음 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서부터는 이 같은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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