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원고 측에선 박 대령과 그의 법률대리인(변호사), 피고 측은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각각 참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채 상병 사건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등을 묻고 15일까지 각자의 정리된 주장과 관련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당시 국방부로부터 채 상병 수사 결과의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이첩한 책임 등을 물어 보직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 효력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박 대령 측은 “국방부 수뇌부가 원고를 입건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독립된 권한을 가진 사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외압설에 대해 “대통령 격노라든지,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외압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 허위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간 날 선 공방이 계속되면서 이 사안은 ‘난타전’으로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군 검찰이 청구한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양측 간 법적, 절차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군 지휘권의 추락과 국민적 불신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령의) 구속영장 기각은 박 대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탄핵과 같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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