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의결 후 14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법안들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야는 4일 한목소리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회복 4법 처리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권이 온전히,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계류 중인 교권회복 4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함께하겠다”며 “약속드린 입법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 7일 법안소위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회의를 연기했다. 민주당은 학생의 교권침해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소송 남발과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교권보호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14일 전체회의에 이어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나란히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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