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특별·광역시 5억→20억, 특별시·시 3억→10억
'시장 충격 최소화' 2028년 7월부터 시행키로
새마을금고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기준이 높아진다. 재정 건전성이 낮은 새마을금고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새마을금고를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것으로 금고 설립·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 금융시장 여건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특별시·광역시는 5억원에서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3억원에서 10억원 이상, 읍·면은 1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각각 정했다. 다만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시행 시기를 2028년 7월1일로 미뤘다.
2025년 7월1일부터 2028년 6월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인 경우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자본력을 갖춘 새마을금고를 시장에 진입 시키려는 것”이라며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 설립을 유도하고 설립 이후에도 본래 취지인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지배구조 개편과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의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부실 금고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 대책과 임직원 성과급 및 보수체계 개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투명한 경영 관리를 위해 다른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연 2회 영업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1293개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90조7000억원, 총수신은 259조4000억원, 총대출은 196조5000억원이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연체율은 5.41%로 지난해 말 대비 1.82%포인트 상승해 악화됐다. 다만 순자본비율은 8.29%로 최소규제비율(4.00% 이상) 대비 높아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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