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했지만 조총련 인사와 접촉은 하지지 않았으므로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반박했다.
6일 통일부는 전날 윤 의원이 낸 입장문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의제되며, 조총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행사에 단순 참석했고, 접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경위서 징구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조사 결과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확인 시 미신고 접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친북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행사와 관련해 저는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며 “행사에는 참석해 헌화만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 등이 없었으므로 사후신고 대상도 아니고,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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