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부산 이전’ 산업은행법 개정, 정기국회 최우선 중점과제로 처리”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7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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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과 관련해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정기국회 최우선 중점과제로 올려놓고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국민의힘과 부산시 등이 참여하는 부산 금융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의지를 강조했다.

산업은행법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사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산업은행의 경쟁력 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고 국정과제에 포함시켜놓고 진행하고 있다”며 “법률 한 조항만 개정하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줘서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 정부의 국정과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자는 심보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사실 산업은행은 올해초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 저는 수시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진하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용역 결과보고서 작성도 부산 이전을 무조건 1번, a안으로 추진하라’고 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산업은행이 동남권 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하고 해양금융부서를 강화하고 지역금융본부 이전 조치도 대폭 확대했다. 모든 준비가 다 갖춰있다. 법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안 고쳐준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저희 당은 산업은행법 개정을 정기국회 중에 최우선 중점과제로 처리한다. 과제로 올려놓고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붓겠다”고도 약속했다.

[서울·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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