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교권 보호 방안 관련 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회복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논의했으나 의결하지는 못했다.
여야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선생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안 된다면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가. 충분히 반성하는 행동을 보여주면 삭제할 기회를 부여한다면 낙인이나 이중 처벌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구 폭행 건 때문에 징계 받은 게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학부모는 엄청나게 소송을 벌이는데 교권침해 징계는 징계 사유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기 위해 학교폭력 기재보다 몇 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소송을 벌일 것”이라며 “현장에 적용될 때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판단하는 게 교권보호위원회”라며 “굳이 별도의 판단기관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지금도 정당한 교육활동은 다 (아동학대) 무혐의가 되지만 문제는 담당 교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례판단위의 판단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면 학부모·학생 사이에 교사가 직접 소송 전선에 서는 일은 없어지는데 이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국회 본회의가 21일에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다음 주 중에 교육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 통과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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