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 추석 선물 돌리지 마세요”…선관위, 예방활동 나서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7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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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엄중 대처…단속 인력 총동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안내를 보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대로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 아울러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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