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이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학생의 교권 침해 활동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안 일부 조항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광주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며 “그런 사실 자체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아이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친구 폭행 건 때문에 징계를 받은 일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학부모는 엄청나게 소송을 벌인다”며 “국회에서 선의로 법을 만들어도, 현장에선 많은 형태로 왜곡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교권회복 4법을 처리하려면 다음 주 전체회의를 거쳐 1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본회의 상정 전까지 5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여야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위해 14일까지 교육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교원 3만2000여 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원의 89%가 교권침해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교권침해에 경각심을 주고 예방 효과를 거두려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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