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빚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음에도 MBC와 관련한 심의에 신고·회피를 하지 않고 참여한 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한 점 등으로 최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방심위원 중 한 분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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