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는 조사·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조사·수사하기 전 관련 교육기관의 의견을 듣고 개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교육부 소관인 교권 보호 4법과는 달리 법무부 소관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과 충돌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이다. 여야는 오는 13일 교육위 법안소위, 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을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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