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의…부당한 신고서 교원 보호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2일 06시 08분


정당한 생활지도 신고, 조사 전 교육청 의견 청취
'교권보호 4법'도 신속 추진…21일 본회의 의결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을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30분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교육위원회 간사, 강기윤 제5정책조정위원장,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 측으로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자리한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는 조사·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조사·수사하기 전 관련 교육기관의 의견을 듣고 개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교육부 소관인 교권 보호 4법과는 달리 법무부 소관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과 충돌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이다. 여야는 오는 13일 교육위 법안소위, 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을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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