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2차 조사를 마치고 4시간 40분 만에 귀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피의자 진술조서에는 서명했지만 지난 9일 거부했던 1차 조서에는 결국 날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추가 조사 없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후 1시 39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단식 13일째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질문을 대폭 줄여 신속하게 조사를 종료했다.
이 대표는 오후 3시 28분경 조사가 끝난 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했다. 그는 이날 조사에는 서명 날인을 했으나 지난 9일 진행한 1차 조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끝까지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
이 대표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게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 북한에 쌀 10만 톤 지원 의사 타진한 부분에 대해 이 대표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쓴 적 있는데 이는 ‘(이 전) 부지사가 황당한 짓 했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는 의미였다”며 “그게 조서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일부 기사에 해당 진술이 그대로 보도되며 취지가 왜곡됐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검찰 간부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구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늘(12일) 조사를 시작하면서 지난 9일 중단했던 1차 조서를 열람하겠다고 했으나 2차 조서 서명 날인 후 1차 조서를 열람하던 중 갑자기 열람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오늘 자로 마무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방북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 있다고 청장이 발급해줬다는 의미인가. 아랫사람에게 위임했고, 전결권에 따라 서명하면 관인 찍히는 건데 이게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알면서 왜곡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와 이화영의 공소장을 보면 돈을 준 시기, 받은 사람, 준 장소 모든 게 다르다”며 “영수증이 가짜거나 사실관계가 모순돼 돈을 준 사실 자체도 일부 믿을 수가 없는데 이 돈이 이재명을 위해 쓰였다는 것은 더더욱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11분경 2차 조사를 마친 뒤 수원지검 앞에서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해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것으로 바뀐 것밖에 더 있느냐”며 “이제 정신 차리고 주어진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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