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이 표적수사하고 보복기소…하명수사 설명 못해”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3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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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표적수사로 둔갑시켜"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5년형을 구형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은 13일 검찰이 표적수사와 보복기소를 통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검찰이 소환조사는 물론 서면조사 한번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뒤 꿰맞추기식 억지 기소를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누가 하명을 했는지, 누가 하명 수사를 이행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면서 “검찰이 경찰수사가 잘못됐다는 전제를 만들기 위해 김기현측 부패비리를 덮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경찰청에서 울산청으로 하달된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경찰은 고발과 경찰청의 첩보이첩에 따라 마땅히 해야할 수사를 적정절차에 맞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했을 뿐이고, 안하면 직무유기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건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복수사이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를 명령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노동자 한 명과 검찰수사관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기현이 경찰로부터 집중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김기현은 경찰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 경찰은 피고발인 김기현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절제된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도 했다.

황 의원은 거듭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표적수사로 둔갑시켜 놓았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가폭력이다. 검찰은 법죄집단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황 의원에 대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주도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직권남용 위반혐의로 징역1년 및 자격정지를 구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정권, 경찰까지 합심한 희대의 민주주의 모욕사건’이라 할 수 있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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