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호화 관사 개·보수 비용 논란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내외 공관 거주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장과 대법원장의 공관 관련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최 원장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및 공공기관 재산상 손해를 끼친 부패행위자’로 신고한 후 약 6개월 동안 신고자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및 관계자 면담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야당은 최 원장에 대해 △기재부 지침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을 어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호화관사 조성을 위한 관사 개·보수 예산 과다사용 △쪼개기 계약 △공관 관리비 대리지출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의혹 등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
먼저 권익위는 공관 개보수와 관련해 자산취득비로 구매할 물품을 일반수용비로 구매하는 등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해 “올해 4월 감사원 자체 점검 후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를 했다”며 “구매 물품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하고 있어 감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관사 개·보수 예산 과다 사용’ 논란에 대해 “시설 노후화,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안전사고 위험 방지, 관리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집행한 예산으로 확인돼 예산 낭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8개월 간 기본경비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감사원장의 관사 개·보수에 1억41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기에 관사 내 정원 조경비, 실외 가로등 27개 교체비, 화장실 샤워부스 설치·보수 등이 포함돼 ‘호화 개·보수 논란’이 일었다.
권익위는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퍼걸러(마당에 덩굴식물을 올리기 위해 설치한 시설)와 하부 데크 공사를 분리해 발주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의혹 역시 “물품 구매와 공사가 혼재된 경우 계약을 분리해 발주할 수 있다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전기·수도·가스 등 관사 유지관리 비용(1180만원)을 감사원 예산으로 집행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장 관사는 개인 거주용으로만 사용되는 일반 관사와 달리 수시로 회의 개최, 업무보고, 직원격려 등 예산 집행이 필요한 공적 업무로도 사용된다”며 “부패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4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에 대한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법령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원장의 아들 부부의 공관 무상 거주·사용 의혹에 정 부위원장은 “검찰 수사에서 법원 관사 관리내규에 동거가족 등의 관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부모가 성인인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 형태가 이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됐다”며 “결혼한 자녀의 가족과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김 원장의 ‘고액 공관 리모델링 및 대법원 예산으로 손자 놀이터 설치’ 의혹도 “경찰 조사 결과 이미 각하 처리됐고, 감사원 감사 후 법원행정처장에 주의조치를 했다”며 “놀이터는 예산이 아닌 자비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며느리가 본인 회사 소속 법무팀 관계자와 공관에서 만찬을 한 게 특혜라는 의혹은 “공관에서 만찬하는 행위는 공관의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로 보여진다”며 “만찬과 관련된 규정이 없으며 특혜 제공으로 볼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부위원장은 “공관은 건평이 크고 직원들, 요리사, 청소하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 거주를 하고 있다. 개인 사적비용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예산의 전용은 규정 위반은 맞지만 예산의 전용이 기관의 재산상 손실로 이어지지 않아 부패행위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조사가 쉽지 않았다. 녹록하게 협조가 되는 사안이 아니었다”며 “공관의 예산 집행이, 예산으로 집행한 게 적정한가와 관련해 특별한 기준들이 없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행동강령 위반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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