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수해 복구 활동 중 순직한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에게 “오늘 의총에서 발언하고 토론할 시간이 부족했던 관계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론 짓기로 했다”며 “(이종섭) 장관의 사의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정 변경을 고려해 탄핵 절차를 추진할지 여부를 내일 오전에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종섭 장관에게 충분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는 아주 일치된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다만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탄핵으로 책임 묻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 북러 회담이나 북 미사일 발사 등에서 안보에 대한 국민 의견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균형있게 잘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총의를 모으진 못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비례성, 지역 균형성 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지도부가 협상을 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며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법으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위성정당 창당 문제 등 리스크를 인지한 상태에서 최대한 선거법 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게 협상하겠다는 지도부의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일단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두 번째로 10월12일까진 선거법 관련 큰 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서,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목표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신속히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교권보호 4법에 대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아직까지 교육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몇 가지 법안들도 빠른 시일 내 추가 처리하겠다”며 “이번에 합의 의결된 법안들은 수일 내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처리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대응 조치를 위한 4법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추가로 당론 채택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해 후쿠시마산 식품 전반에 대해 수입을 금지토록 하고, 후쿠시마 연안 외에 다른 일본 해역에서 방사능 우려가 발생할 경우 일반산 전체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의총 직후 15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체의 뜻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께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드렸다”며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이 대표의 뜻을) 이어 받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민주당의 역할을 더 충실히 다 해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드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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