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아니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아버지의 도움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 이 후보자 측이 “특혜가 아니다”라고 재차 부인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4일 “후보자 아들은 입대를 앞두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김앤장에 인턴을 지원해 근무했고 후보자가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어떤 경위로 인턴으로 선발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아들 A씨는 2009년 7월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 당시 20세였던 A씨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그간 김앤장은 인턴을 선발해왔는데 현재는 지원자격이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통상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김앤장 인턴에 A씨가 선발된 것에 특혜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앤장이 이 후보자의 아들을 대학생 인턴으로 채용할 때 별도의 공고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준비단은 “A씨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이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A씨와 같은 시기에 학부생 인턴이 최소 10명 있었으므로 A씨가 예외적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기사에 인용된 김앤장의 회신에 의하더라도 A씨가 인턴을 했던 2009년쯤에도 공고가 없었는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학부생 인턴활동을 신청하는데 ‘특별하거나 폐쇄적인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무엇보다 A씨가 적극적인 자세, 어학실력, 전문지식 등을 소명해 합당하게 인턴활동 기회를 얻었다면 비난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는 김앤장 홈페이지에 공개한 인턴 제도가 ‘로스쿨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의혹의 근거로 들지만 로스쿨은 2009년 3월 처음 개원했기에 A씨가 인턴활동을 했던 2009년에는 로스쿨 2학년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인턴프로그램이 제대로 정착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현재의 기준을 놓고 A씨가 정당하게 한 인턴생활을 특혜로 단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김앤장 인턴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도 “김앤장에서 로스쿨생만을 대상으로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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