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김건희법’ 왜…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에 쉽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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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5일 09시 50분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개 식용 금지법’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관련 법안이 이른바 ‘김건희 법’으로 불리는 데 대해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냐. 본질은 개식용 금지에 있다”며 “과거에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이 가장 많이 있었다. 그게 국민들에게 쉽게 홍보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련 법안이 ‘김건희 법’으로 불리는 데 대해 입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에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여야 공히 개 식용 금지를 약속을 했고 또 지금 여야 44명의 의원들이 초당적 모임을 결성해서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통과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혀 그런 적 없다”고 했다.

또 유승민 전 의원이 관련 법안을 ‘김건희 법’이라는 명칭을 ‘천재적인 아부’, ‘공산전체주의’ 등 표현으로 비판을 한 데 대해선 “유 의원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며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린다든지 스쿨존의 교통사고 났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게 민식이법이라든지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에 대해 윤창호법이라든지 오히려 국민적 관심을 받아 공론화가 쉽게 이루어졌고, 탄력을 받아 통과가 이루어진 게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안 명칭을 가지고 별칭을 가지고 정쟁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 관심이 지금 굉장히 커지지 않았냐”며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가지고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 식용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결정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추진하게 된 건 아니다. 당론을 추진하려면 사실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총의를 물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며 “당 정책위의장께서 개식용 금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저희 당 입장은 변함은 없다”고 했다.

육견협회 등 관련 단체가 개 식용 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을 상대로 내년 총선에 낙선운동 벌이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선 “그런 것이 두려워 가지고 어쨌든 이 법을 처리하고 하면 법을 발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육견협회라든지 그런 분들의 입장도 존중하면서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정우택·서병수·김학용·김성원·박성민·유상범 등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박홍근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출신인 하영제 무소속 의원 등 모두 2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여야 의원 44명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모임’을 발족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 축산법 개정법률안 등을 발의 또는 개정하며 입법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에선 개 식용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는데다, 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등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조만간 관련 입법이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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