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장관과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 대변인에 대한 공소 제기를 지난 15일 검찰에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사할 수는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공개됐다. 이때 국방부 장관이던 송 전 장관은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KBS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도 이 확인서에 서명을 종용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50일간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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