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단식 도중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과 관련해 “수사 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걸 잘 설명했는데 이번 단식은 목적을 본인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단식 시작할 땐 없었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처럼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을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며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 범죄 혐의 수사”라며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옹호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장시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민주당 측은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같은 날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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