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이재명 구속영장에 “체포안 가결 약속 지켜야”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8일 15시 38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것…가결 요청해야”
일부는 신중론도 “검찰이 무리한 것…상황 지켜봐야”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18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국회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넘어오면 가결 요청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등 수사 결과를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다음날인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려면 일단 행정부에서 넘어와야 한다”며 “행정부가 절차를 얼마나 빨리 할 지, 늦게 할 지에 따라 국회 일정이 그에 맞춰 변경될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이달 21일에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하고, 다시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 측 절차와 윤석열 대통령 재가만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날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가는 와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당론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들 일부는 이 대표의 장기간 단식에 동정론을 내비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단식과 체포동의안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날 비명계 의원 대부분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마당에 이 대표가 나서 가결을 요청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면서도 “당내 분위기가 부결로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 이 대표가 가결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부결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일반 국민분들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실 것이다. 부결을 택하든 가결을 택하든 책임은 당이 지는 것”이라면서도 “당장 오늘 이 대표가 쓰러졌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부결로 가야한다고 볼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상황을 두고 보자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한 비명계 다선 의원은 “검찰이 무리를 하고 있다. 상황을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되는데 굳이 오늘 오전에 했다. 일단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하루하루 상황이 달라지는 두고 보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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