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이제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별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 가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권에 들어오며 말씀드린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그는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 저 때문에 낙담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바란다”며 “양심세력이, 민주시민이 모여 결국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미셸 오바마의 ‘When They Go Low, We Go High!(저들이 저열하게 갈때 우리는 품위 있게 간다)’ 발언과 ‘When one door closes, another one opens(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쪽 문이 열린다)’ 등 문구를 인용하며 지지자를 독려했다.
이어 “맹목적인 분노와 허탈한 좌절은 있을 수 없다”며 “품격있게 다른 문을 열어 젖히는 길을 생각할 때라고 여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 고마웠다. 더 즐겁게 뵐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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