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격려를 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법정으로 향했지만, 유죄가 확정되자 씁쓸한 미소를 남긴 채 대법원을 나섰다.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예상됐던 법정 입구는 최 의원이 도착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환영에 밝은 분위기가 조성됐다. 선고 5분 전 대법원에 도착한 최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밝은 모습을 보였다. 최 의원은 곧바로 법정 안으로 향했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공판 시작 11분이 지난 오후 2시 11분, 최 의원은 형이 확정되자 씁쓸한 미소와 함께 법정을 나섰다. 뒷짐을 진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라면서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입장 표명을 마친 최 의원은 곧바로 차량으로 향했다. 법정에 들어섰을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최 의원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한 뒤 대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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