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정부에 제출됐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실에 전달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전달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를 받은 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런 구조를 고려했을 때 빠르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 및 21일 국회 체포동의 여부 표결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 4개 혐의다. 지난 3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때 적용한 배임 등 5개 혐의를 합치면,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9개가 된다.
이 대표는 이날로 단식 19일째를 맞았다. 이 대표는 지난 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한 국민항쟁을 시작한다”며 대통령 사죄와 국정 쇄신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그러다 이날 오전 7시경 이 대표는 건강악화로 응급 조치를 받고 녹색병원에 입원했다.
다만 단식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녹색병원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병원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며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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