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건 데 이어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의 임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위법한 방송장악’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심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을 부당 해임한 데 이어, 권 이사장이 신청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김성근 이사를 보궐로 임명한 바 있다”며 “공모도, 검증도 없이 방송장악용 인사를 속전속결로 의결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첫번째로 의결한 ‘방송장악용 방문진 이사 임명’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무효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늘 권 이사장과 같은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해임시키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의 위법하고 무도한 방송장악 시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땡윤 뉴스’를 위한 방송장악 시도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자신을 해임한 뒤 김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을 해임한 방통위 처분은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고, 권 이사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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