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돈봉투 20개 수수 인정…“봉투엔 100만원씩”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9월 18일 22시 42분


“6000만원 아닌 2000만원 받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4/뉴스1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4/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100만 원씩 담겨있는 돈봉투 20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다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18일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며 돈봉투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당대표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해 2회에 걸쳐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날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윤 의원)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있던 돈은 (공소사실과 같은)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었다”고 했다.

또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윤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마련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한 것이지 지시·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윤 의원과 관계자 간 협의만 오갔기 때문에 정당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당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이같은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어 변호인은 “윤 의원은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하려고 한 것으로, 윤 의원이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을 잘못됐다”고 전했다. 이어 “(윤 의원이 받은 돈을 어떻게 했는지는) 수사팀에서 입증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돈봉투를 전달할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지급 대상과 방법까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윤 의원이 전달만 했다면 처벌 대상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윤 의원이 수수한 돈을 본인 판단에 따라 어떤 의원에게 교부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돈봉투 전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도 공소사실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두 재판을 되도록 병합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의 첫 공판은 오는 10월 1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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