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교육위 “민주, 21일 법사위 개최해 교권 4법 처리해야”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19일 10시 55분


이태규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이태규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18일) 법사위 파행으로 소위에 회부되지 못한 교권보호 4법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이태규·서병수·정경희·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 일동은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처리에 민주당이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권보호 4법을 소위로 회부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의 불참 끝에 회의 진행이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법사위에서 당연히 처리될 것으로 믿었던 초·중등교육법, 유아 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며 “교권 4법이 처리돼야 교권 4법 통과를 전제로 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를 끝낸 아동학대처벌특례법도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찌하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라서 실질적으로 법사위 개최가 어렵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며 “이제 방법은 21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교권 4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21일 오전 법사위를 개최해 교권보호 4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해 달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당내 충성심을 보여주는 한 방편으로 법사위까지 거부하며 교권 4법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50만 교사들은 민주당의 정략적 행태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 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1일 오전 법사위 개최와 관련한 여야 논의에 대해 “오늘 오전에 우리 당 정점식 법사위 간사님께 21일 오전 법사위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민주당 간사와 21일 오전에 법사위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도 21일 본회의 처리를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김영호 교육위 간사가 분명히 공언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21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오후에 처리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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