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상호 존중하며 지켜야…필요시 ‘적절한 조치’”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19일 11시 33분


2019년 8월 경기도 파주 경계초소 터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뉴스1 DB) /뉴스1
2019년 8월 경기도 파주 경계초소 터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뉴스1 DB) /뉴스1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도출 5주년인 19일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 합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간 합의는 상호 존중하며 지켜져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군사분계선(MDL) 기준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잦은 합의 위반 도발로 인해 정부 내에서는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관계발전법 상의 금지 행위를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법적인 고려와 함께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향후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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