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험없이 임기제→정규직 전환 선관위 8급, 3급 삼촌 있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0일 19시 17분


“가족 찬스 의심 사례”

2023.9.8/뉴스1 ⓒ News1
2023.9.8/뉴스1 ⓒ News1
1년 임기제 공무원에서 별도 시험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8급 직원의 삼촌이 선관위 고위 직원으로 20일 확인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 이 같은 방식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특혜채용’이 의심되는 31명 중 1명으로 추가로 ‘가족 찬스’ 의심 사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이날 선관위에서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한 결과 8급 직원 A 씨의 삼촌이 부산 지역 선관위에서 3급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19년 9월 선관위에 9급 임기제로 채용된 뒤 2020년 9월 9급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어 1년 만인 2021년 10월 8급으로 승진했다.

A 씨는 권익위가 선관위의 7년간 경력채용자 384명 조사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31명 중 1명이다. 법령상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면 서류·면접 시험 등 경력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시 권익위는 선관위 직원들의 59%가 개인 정보 제공을 거부해 이들의 가족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 수사 등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이날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임기제 채용 당시에 정규직 채용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했다”며 “정규직 채용 직원이 근무 태도, 업무 능력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 1년간 내부 평가를 거쳐 비정규직을 정규로 임용한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 고위직 삼촌의 영향력이 미쳤다면 더없이 심각한 특혜”라며 “정규직으로 채용된 비공무원 직원들의 가족관계와 채용 과정이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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