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서 ‘북러 협력 제재법’ 발의…“우크라서 北무기 사용 막아야”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21일 06시 17분


미국 의회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0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와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북러 협력 제재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회담에서 “경제적 원조와 북한의 우주·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대가로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 침공에 사용될 (북한) 재래식 무기의 러시아 이전 또는 판매에 대해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러시아나 러시아 정부 후원을 받는 기관들이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관련 물자를 획득하고 있다면, 이같은 행동은 북한의 그러한 물품 수출을 금지하기 위해 러시아도 지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나 물질적 지원을 이전 또는 판매하는 것에 책임이 있거나 이를 돕는 외국인과 무기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을 미국 대통령이 제재하도록 했다.

법안은 발효 90일 이내에 대통령이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북한이 러시아와 러시아의 대리 세력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활동을 보고하고 180일마다 보고 내용을 업데이트하라고 명시했다.

대표발의한 코널리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전쟁에 대한 김정은의 물질적 지원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두 악당(malign actors)간 위험한 파트너십을 나타낸다”며 “우리는 이 부정한 파트너십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미국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푸틴의 유혈 전쟁에 북한의 무기가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때”라고 했다.

윌슨 의원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전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폭군 연합의 일원”이라면서 “이 법안은 독재자 김정은이 전쟁범죄자 푸틴의 무고한 우크라이나인을 대량 학살하는 것을 돕고 부추기거나 (거기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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