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20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자녀 상속세 탈루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부적격 의사를 밝혀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대법원장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임명이 가능하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오는 24일 이후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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