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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권보호·머그샷·실보청구 간소화…민생법안 법사위 통과
뉴스1
업데이트
2023-09-21 13:02
2023년 9월 21일 13시 02분
입력
2023-09-21 13:00
2023년 9월 21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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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9.21/뉴스1
교권보호 4법과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 등 민생 법안들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폭력예방·대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된 사례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이들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찍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하면 과거 사진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어 피의자를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해당 법안은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한다.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 등을 방문해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해당 법안에는 환자 요청시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청구 서류를 중개 기관에 전달하고, 이 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 가입자는 서류를 따로 마련하는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국회 12개 상임위원회를 현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법사위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만큼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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