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구속력이 없어 실제 해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찬성은 민주당(167명)과 정의당(6명) 등 야당 의석을 합친 규모, 반대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2명) 의석을 합친 규모와 각각 비슷하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개각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법률안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공식적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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