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이 길어지자 항의하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 장관을 지지하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3.9.21/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며 제안설명부터 몇 분간 지연되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됐다.
이날 국회는 오후 3시30분께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했다. 한 장관은 약 18쪽에 달하는 분량의 체포동의요청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초반 잠잠하던 분위기는 한 장관이 약 6쪽째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고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야당 의원석에서 터져 나온 “그만해라! 짧게 해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냐” 가 시작이었다. 야당 쪽에서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 기소를 하세요 그러면! 법정 가서 얘기하라” 등의 말들이 얹어지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서 “발언권을 받지 않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를 제발 그만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직언했지만 고성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김 의장은 한 장관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의 여지가 있으므로 짧게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한 장관은 “이는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이라며 “당연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발언 하자, 야당 의원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를 얹으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약 서너 번가량 한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펼쳐진 후 약 32분만에 국회는 무기명 투표에 돌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