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 ‘독극물’ 우편물, 유해물질 없어…재발 방지 요청”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1일 16시 36분


혐의없음 결론…"중측, 결과 알려와"
"유사 사례 재발 않도록 협조 요청"

외교부는 21일 지난 7월 중국발 우편물에서 독극물 의심 물질이 나온 것과 관련해 “중국 측에 따르면 모 중국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가 올해 한국에 발송한 우편물 중 일부가 허위 발송된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우편물 사건은) 경찰청에서 조사했고, 불송치 혐의없다는 결정이 나왔다”며 “외교부 차원에서도 중국 관계당국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고, 중국 측도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조사 결과를 알려왔다”고 말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정황이 없으며 우리 국민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외교부는 중국 당국에 해당 업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0일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로 배송된 국제 우편물을 개봉한 시설 관계자 3명이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수상한 해외 우편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3600여건이나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우편물 정밀 감정 결과 화학·생물학적 유해물질, 독성, 마약 성분 모두 발견되지 않으면서 울산경찰청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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