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1일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부결’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가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25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이라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25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임명동의안 표결 일정도 다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언제 표결을 하든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임명동의안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진행된다. 만약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 이후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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