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7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부를 정한다. 이날 가결에는 찬성 148표가 필요했으나, 이보다 1표가 더 많은 149표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 167명이 표결에 참석했는데도 반대가 136표에 그친 만큼 민주당에서만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병상에서 2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상발언 등 메시지도 없었다. 다만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 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당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부결을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날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 형식으로 임하기로 결정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때 민주당에서 고성과 항의가 나오면서 한 차례 소란이 일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들은 경청할 의무가 있다. 의석에서 소리지르는 행위, 제발 그만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장관은 “듣기 싫으면 내용을 알지 못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저는 그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결국 한 장관은 체포 필요성에 대해서만 전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재적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었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많았지만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국회법상 반대와 무효, 기권표와 관계없이 찬성표가 과반이어야 가결된다. 민주당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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