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파장, 본회의 산회…법안 90건 처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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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1일 19시 51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되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2023.9.21.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되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2023.9.21.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의 가결 여파로 21일 국회 본회의가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채 산회하게 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정회된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고 12시를 기해 자동 산회될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 9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날 국회는 법안 중 가장 먼저 안건으로 처리한 ‘교권 회복 4법’만 처리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법안 처리를 앞뒀지만,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정회했다.

그러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이 본회의 정회 후 긴급 의원총회에 돌입했고, 더이상 본회의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속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과 약 90개의 여야 합의 법안 처리는 뒤로 미뤄지게 됐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25일로 예정돼있다.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국이 혼란에 빠져들면서 향후 의사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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