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되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2023.9.21.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의 가결 여파로 21일 국회 본회의가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채 산회하게 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정회된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고 12시를 기해 자동 산회될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 9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날 국회는 법안 중 가장 먼저 안건으로 처리한 ‘교권 회복 4법’만 처리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법안 처리를 앞뒀지만,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정회했다.
그러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이 본회의 정회 후 긴급 의원총회에 돌입했고, 더이상 본회의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속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과 약 90개의 여야 합의 법안 처리는 뒤로 미뤄지게 됐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25일로 예정돼있다.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국이 혼란에 빠져들면서 향후 의사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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