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도… 가공품은 3개월새 15t 수입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2일 03시 00분


식약처 “방사능 검출땐 반입 불가”

19일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성동구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사능 검사를 위해 수산물을 수거하고 있다. 성동구는 7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주민 불안을 덜기 위해 자체 방사능 검사를 실시 중이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19일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성동구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사능 검사를 위해 수산물을 수거하고 있다. 성동구는 7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주민 불안을 덜기 위해 자체 방사능 검사를 실시 중이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10년째 이어가는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가공품은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 3개월 동안 수입된 수산물 가공품의 양은 15t이 넘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가공식품 15.2t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현에서 수출된 제품이 8.8t으로 가장 많았다. 수산가공식품류란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등 바다에서 난 수산물을 가공한 식품을 지칭한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모든 가공식품은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반입되지 않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생물의 수입은 제한하면서 이를 가공한 가공식품에 대해선 별도의 수입규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 의원은 “수산물은 수입 금지인데 그것을 가공해 만든 제품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공품의 우회적 수출에 대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가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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