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
野주도… 헌재 결정까지 권한정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298명)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윤미향 이성만 의원 등 106명은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9일 발의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에서 “대법원은 2021년 10월 ‘유우성 씨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들어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 최초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0년 3월 유 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2013년 2월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유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까지 드러나자 검찰은 같은 혐의로 다시 수사해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른바 ‘보복 기소’ 논란이다.
안 검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유 씨의) 환치기 수익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데다 범행을 숨겨온 정황도 포착됐다”며 “관행과 실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검사는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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