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처음부터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가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기회를 줬다”고 했지만 이 경우 야당이 석방요구안을 추진해 석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올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는 글을 올렸다. 또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또 비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됐을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석방요구안을 발의하면 표결을 거쳐 석방될 수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말대로 비회기 때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됐더라도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석방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4년 1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석방요구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회기 때 청구했어야 한다고 하지만 영장청구 시점은 수사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해 구속됐을 경우 민주당이 석방요구안을 추진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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