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교권회복 4법 통과, 늦었지만 다행…아동학대처벌법 조속히 처리”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2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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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돼야 공교육 바로서”
“윤정부 국정과제 본회의 통과에 최선 다할 것”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 관련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돼야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됐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더 이상의 비극도 선생님들이 눈물 흘리는 일도 없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개정 상황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힘써주기 바란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학대 처벌법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실손보험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중대범죄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자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법, 산업전환고용안전지원법, 공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우리 당 중점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빨리 통과돼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경제 활력 2배, 민생 활력 2배, 국민 행복 2배라는 정기국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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